

정기후원매달 일정금액을 후원하는 방법입니다.7R청소년공감센터가 운영될 수 있게 돕는 후원방법입니다.

일시후원지속적인 후원이 어려운 경우 자유로운 금액으로, 수시 혹은 비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기업후원사업체나 기업에서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후원금이나 물품 등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
물품후원각 시설에서 필요한 생필품이나 식품, 의복 등 다양한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.
355-0062-7979-73
예금주 : 7R청소년공감센터
주소경기도 광주시 경안로 150(경안동) 2층
전화010-6482-8802개인, 법인단체는 법인세법 24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지정기부금에 의하여 개인-근로소득금액의 30%한도, 법인-사업소득금액의 10%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| 구분 | 개인기부자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
|---|---|---|---|
| 공제한도 | 소득공제의 30% 한도인정 | 소득공제의 30% 한도인정 | 소득금액의 10% 한도인정 |
| 혜택 | 연말정산시
세액공제율 15% 1,000만원 초과분의 30% |
종합소득세 신고시
기부자 선택에 따라 손비산정하거나 세액공제 |
법인세 신고시
손금산입 (비용처리) |
| 한도 초과율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 | |||